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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에서 복희 일당에게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에서 복희 일당에게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5.01.27 2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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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요즘 드라마들을 시청하고 있노라면 시청률을 좌우하는 키 포인트는 ‘악역’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일드라마 <청담동 스캔들>에서도 시청자들의 분노게이지를 높이기에 충분한 악역이 등장한다. 세란(유지인 분)은 청담동 부잣집의 안방마님으로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가슴 속 깊은 한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딸이다.

세란의 친구 복희(김혜선 분)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음모를 꾸며 세란과 현수(최정윤 분)의 천륜을 끊고 유전자검사 기록까지 날조하여 가짜 딸 영인(사희 분)을 마치 세란의 친딸인 것처럼 행세하게 만든다. 딸을 찾은 기쁨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세란은 영인이 가짜이고 자신의 친딸은 현수임을 알게 되며 분노한다.

이제 세란과 현수의 악녀 복희 일당에 대한 복수가 시작될 조짐이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복희는 세란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드라마 상에서는 복희의 사업체를 망하게 하고 이를 세상에 공개하여 복희의 명예를 실추시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복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 칼럼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궁금증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복수’가 아닌 ‘법적인 복수’가 가능한지 여부이니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희 일당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복희는 딸을 애타게 찾는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니 분명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누가 보아도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애매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복희는 거짓말을 통해 피해를 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직접적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친딸을 찾는 일’을 형법상의 ‘업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라 한다.

복희는 가짜 딸 영인을 친딸인 것처럼 조작하여 영인이 세란의 친딸로 호적부에 등재되게 만들었다. 호적부 또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은 세란이지만 이는 복희의 술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복희와 이에 협조한 공범인 영인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복희 일당은 현수의 머리카락이 영인의 것인 양 바꿔치기하여 그릇된 유전자검사 기록이 나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전자검사소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유전자검사소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

민사상 책임추궁 방법은?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불법행위책임’이라 한다. 복희와 영인의 행위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에는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된다. 복희와 영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세란과 현수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므로 세란과 현수는 복희와 영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비전형적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하는 데에는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_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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