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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
  • 이윤지 기자
  • 승인 2015.01.28 0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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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월급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글 강병섭(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그런데 올해부터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자녀보육 관련비용, 의료비, 교육비 등 7개 주요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6%(과세표준 1천200만원이하)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중산층 직장인이나 고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공제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이 1억4천만원대인 A (소득세율 35%) , 연봉이 7천만원대인 B(소득세율 24%), 연봉이 3천만원대인 C(소득세율15%), 연봉이 1천200만원대인 D(소득세율 6%)의 경우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연말정산 내용을 비교해 보면, 모두 똑같이 의료비 400만원과 교육비 400만원 합계 80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2013년도에는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A는 280만원(800만원×35%), B는 192만원(800만원×24%), C는 120만원(800만원×15%), D는 48만원(800만원×6%)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2014년도에는 A,B,C,D 모두 120만원(800만원×15%세액공제)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므로 A는 160만원(280만원-120만원) 세금부담이 늘었고, B도 72만원 세금부담이 늘었으나, C는 2013년도와 동일, 하지만 D는 7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2014년 연말정산시 하위 저소득 근로자들은 세금혜택이 많이 늘어났으나, 중산층 직장인이나 고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대다수 근로자들이 과다하게 공제받는 사항들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①소득금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부양가족을 중복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고,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자 포함)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③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은데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는 자녀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④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⑥교육비의 경우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와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⑦기부금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이나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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