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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장내용 확대키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보장내용 확대키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1.28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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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 가축 16)로 확대된다. 또 벼를 대상으로 한 재해보험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장수준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정심의한 올해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무 백합 카네이션이며,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2013년부터 태풍우박 피해뿐 아니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에 사과가 추가됐다.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혀, 배 종합위험 상품의 판매 지역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돈사, 가금사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였으며,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도 신설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농업재해보험의 다양한 상품개선은 지난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한 것으로, 올해 현장중심으로 상품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수요자인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보험이 농가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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