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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직불금 지원 확대키로
농식품부, 쌀 직불금 지원 확대키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2.0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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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귀농인 등 신규농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쌀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귀농인 등 신규농의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상향 적용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상한면적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하여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규모화 유도 및 쌀 품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쌀 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쌀 변동직불금도 4년만에 지급된다.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015년 쌀 직불금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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