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접수 기간의 연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초 신청기간은 지난해 10월 10일까지였다.
접수 기간의 연장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고 관련 고시 개정(안)은 2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주소는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여부는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30억 2천만 원이며,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168명 중 157명에게 지급됐다. 미지급된 11명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 후 일부 서류를 보완 중이다.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