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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전설의 마녀’를 통해 본 누명을 쓰고 복역한 경우 구제책은?
드라마 ‘전설의 마녀’를 통해 본 누명을 쓰고 복역한 경우 구제책은?
  • 송혜란
  • 승인 2015.02.2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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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드라마 ‘전설의 마녀’가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각자 억울한 사연으로 한국여자교도소에 들어온 4명의 여자주인공들이 공공의 적 신화그룹을 상대로 통쾌한 복수를 해 나가는 스토리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제빵 기술밖에 없는 선량한 전과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는 모습을 많은 시청자들이 응원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한국여자교도소의 맏언니인 심복녀(고두심 분)는 나이에 맞지 않게 여리고 순수한 사람이지만 남편을 독살하고 방화를 저질러 외아들까지 죽였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30년이나 복역한다.

다행히도 지금은 크리스마스 특사로 출소하여 박이문(박인환 분)과의 러브라인까지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0년이나 복역한 심복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려면?

형사판결의 재심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민사판결의 경우와 달리 기간의 제약이 없다. 그러나, 재심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재심을 통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이미 사형집행까지 당한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모습을 보았지만, 실제 사건이었다면 그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재심이다. 그러나, 최근 영화 ‘변호인’의 소재인 ‘부림사건’에 대하여 실제로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보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심복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진범이 잡히는 수밖에 없다. 누가 보아도 진범이라고 할 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진범 스스로 자백하고 그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 물론 진범이 잡히더라도 이미 30년도 넘게 지난 사건이므로 공소시효의 초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2. 30년이나 복역한 심복희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 주어야 할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한다. 진범이 밝혀져 심복희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은혜적 조치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받고 있다.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에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심복희는 30년 간 복역하였으므로 최소 금액인 1일 5천원으로 계산하면 54,750,000원(5,000원x30년x365일)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년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복역하였는데 고작 저 정도 액수다. 필자의 예상으로는 1일 5천원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인정을 받더라도 1일 1만원을 넘는 액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형집행을 당한 경우에는 더욱 놀라운데 고작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보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도 매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심복희는 진범을 밝혀내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으면 명예회복은 하겠지만 국가로부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기대 이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심복희에게는 법적인 구제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느니 드라마에서처럼 계속 신화그룹과 당당히 싸워나가라는 쓸쓸한 조언을 해주고 싶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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