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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 송혜란
  • 승인 2015.02.2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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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세대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취학상의 형편(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1)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직장의 변경, 전근, 새로운 직장에의 취업으로 인한 근무상형편이 발생되어야 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후에 주소를 이전하고 양도하여야 하며 그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해외이주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할 것)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한편 영주권을 신청하여 현지이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이주에 의한 영주권 취득 전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의하여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며,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3) 협의양도·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분에 한함)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협의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도 비과세 된다. 

4)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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