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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발부 가능해진다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발부 가능해진다
  • 송혜란
  • 승인 2015.02.2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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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015년 새해를 맞아 각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3월부터는 초·중·고 자율방학제가 시행된다. 2015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특히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모아 정리해 봤다.

● 법원
전세 확정일자 온라인 발부 가능

그동안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 확정일자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2016년부터는 계약서를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해 확정일자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 교육
초·중·고 자율방학제 시행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 방학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매월 하루 이틀씩 연휴에 붙이는 단기 방학형과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주일간 쉬는 봄·가을 방학형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 구매도 운영된다. 올해 중학생이 되는 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생이 되는 현 중학교 3학년이 적용 대상이며,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은 교복 구매 대금을 학교에 납부하면 된다.

EBS 무료 교육 채널 1개 도입

1월 말부터 EBS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다. 디지털 TV를 직접 수신하는 곳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해당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교 교육과 영어 교육, 가정 프로그램 등이 방영될 예정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도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통학 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의료
5월부터 어린이 A형 간염 무료 접종 시행

5월부터는 어린이 A형 간염 무료 접종 서비스도 시행된다. 이미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선택 예방접종 대상이었던 소아 A형간염이 추가된 것.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오는 5월부터 전국 7000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A형 간염을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다.

● 문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국·공립 박물관 무료 개방

올해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 주요 문화 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받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전은 비롯한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도 입장료 없이 관람할 수 있다. 또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명동극장 등 국립 공연시설의 경우 자체 기획공연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 금융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3년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 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며, 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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