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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직불금 등 신청 개시
친환경 직불금 등 신청 개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3.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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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일부터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동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되어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또한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농업인에게 신규 반영된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을 포함하여 총 328억원을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직불금은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기간 중에 친환경인증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11월까지 점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및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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