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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예방, 검사 소홀히 한 의사에게 배상 결정
B형 간염 예방, 검사 소홀히 한 의사에게 배상 결정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3.2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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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청소년기의 간암 발병이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되어 14세에 간암말기로 사망한 소비자의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유가족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초음파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이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였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지연과 B형 간염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 의사는 출산 전에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에는 95%까지 수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B형 간염 감염률이 약 90% 내외에 이르므로 예방접종 지연이 위 환자의 B형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만성 B형 간염은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고, 대한간학회의 진료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10여년 동안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위 환자가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아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과실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40%)을 적용하여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결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원회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간암이 드물게 발생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B형 간염 환자의 간암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료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는 산전 진료를 충실히 하고 소아청소년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는 산전 진료 시 의료진에게 B형 간염 보균자임을 고지하여 예방접종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환자가 받아야 할 검사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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