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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단맛, 친환경 유기농 설탕
자연의 단맛, 친환경 유기농 설탕
  • 최효빈
  • 승인 2015.04.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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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먹어도 바르고 좋은 먹을거리를 생각해야 하는 요즘. 언젠가부터 건강의 적신호로 여겨져 온 설탕이 유기농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큰 화제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은 100% 유기농 사탕수수만을 사용하여 화학적 여과나 정제 방식을 거치지 않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지닌 유기농 설탕. 지금부터 맛과 건강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 설탕으로 똑똑한 푸드 라이프를 즐겨보자.

진행 최효빈 기자│사진 양우영 기자 

맛과 건강 모두를 생각한 유기농 설탕

일반 설탕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원당을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을 이용해 거르고 정제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결정이다. 케이크나 과자, 음료수 등 단맛을 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설탕은 소화과정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 흡수되어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서 흔히 '당이 떨어졌다'고 할 때 초콜릿이나 과자 등의 설탕 함유가 많은 식품을 섭취한다.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설탕은 그러나 부작용도 크다.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쉽고 충치도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는 환자가 오랜 기간 당에 노출되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 때문에 설탕이 기호품을 벗어나 필수가 되어버린 최근, 소비자들은 설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탕의 원산지를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화학적 제조 방식을 피한 유기농 설탕을 찾고 있는 추세이다. 

유기농 설탕
유기농 설탕이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는 100% 유기농 사탕수수만을 사용하며 화학적 여과나 정제 방식을 거치지 않고 오직 물리적 힘만으로 얻어낸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는 설탕이다. 그래서 칼로리만 높고 영양성분은 제로에 가까운 설탕에 비해 칼슘, 인, 마그네슘, 철, 단백질 등이 듬뿍 들어 있다. 사탕수수 재배 과정에서 화학비료나 농약 처리를 하지 않고 유기농 기준을 준수하며 재배하며 사탕수수 본연의 천연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가공 과정을 최소화한다.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유기농 설탕 생산 기업 아이쿱생협 자연드림의 마스코바도 설탕 생산 과정>
착즙- 사탕수수 수확 직후 압착하여 사탕수수 즙을 짜낸다.
침전- 스테인리스 통에 착즙한 사탕수수 즙에서 사탕수수 줄기 찌꺼기 등을 침전시킨다.
가열- 바가스(사탕수수 껍질) 및 대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사탕수수 즙을 가열한다.
증발- 사탕수수 즙을 가열하면서 용액은 증발시키고 내용물이 걸쭉한 상태로 될 때까지 계속 가열한다.
LIME(라임) 투입- 사탕수수 즙 위로 뜨는 찌꺼기에 천연유기자재인 라임을 넣어 흡착시키고 이를 거둬낸다.
마스코바도- 용액이 고체화 되면 거친 덩어리가 남게 된다.
벌크 포장- 50kg 포대에 담는다.
소분- 덩어리진 벌트 단위 마스코바도를 체에 곱게 갈아 25kg 단위 지대 포장지에 소분한다.
수출- 수출한다.

유기농 설탕과는 다른, 비정제 설탕

유기농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 간혹 유기농 설탕을 비정제 설탕과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정제 설탕이란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탕으로 원심분리를 통해 비당분 성분만을 제거한 것인데, 그 이상의 정제과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색이 아니라 사탕수수 본연의 색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유기농 설탕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말하면 다른 개념으로, 재배 과정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했다면 유기농 설탕, 정제 과정에서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비정제 설탕으로 부른다. 쉽게 말해서 비정제 설탕 중에는 유기농 설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이 있거나 혹은 없을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95%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 중에서 원료의 보관 및 취급, 제조 설비 및 공정, 위생, 포장, 사후관리 등 모든 제조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증 전문 기관이 검증한 가공식품.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기존에는 유기농 인증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유기농 가공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이 날 이후부터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농 가공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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