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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운전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레이디스코드 운전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정현
  • 승인 2015.04.15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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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 캡처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형을 선고 받은 매니저 박모씨(27)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근수 재판장)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시23분께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 박 씨는 앞서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고로 숨진 고(故) 은비와 리세의 유족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박 씨는 "유족과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찾아뵙고 한 분 한분 사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선처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준 어머님께 감사드린다"며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눈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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