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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힘들어서 보험 해약 원하세요?
불경기 힘들어서 보험 해약 원하세요?
  • 송혜란
  • 승인 2015.04.2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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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에도 ‘요령’이 있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들었던 보험마저 해약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점점 더 팍팍해지는 살림살이로 서민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보험해약에도 요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취재 송혜란 기자 사진 매거진플러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해약 금액은 약 21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무려 54.2%나 급증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사 보험 해지 건수는 350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8% 증가했으며, 해약 금액은 14조2415억 원으로 50.9%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장기보험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해지 환급금이 6조6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7%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 A씨는 “보험은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 노후를 위해서라도 해약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생활에 쪼들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약한 보험이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매달 보험료를 내지 못해 장기연체로 보험이 자동 해지되는 소비자도 있어 서민들의 고충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 문제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보험을 해약하는 데도 요령이 있다”며 “꼭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면 생계형 필수 보험은 유지하고 감액 제도 등 해약 이외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불경기 보험 해약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 상품보다는 신상품부터

과거에 가입한 상품은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전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은 7.5~12%로 현재 상품보다 높으므로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예정이율이 1% 떨어지면 보험료는 약 15% 오르게 된다.

또, 과거 상품은 보험 계약 즉시 지불되는 예정 사업비 등의 지불이 모두 끝난 상태라 신규 상품보다 유리한 점이 더 많다. 뿐만 아니라 확정이율형 고금리 상품인 경우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예정이율이 놓은 상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가끔 보험사로부터 “최근 좋은 신상품이 나왔다”며 “과거 상품을 해지하고 해당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전화가 올 때가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해 충분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참고로, 보험의 경우 아무리 좋은 신상품이라고 해도 과거 상품보다는 못할 경우가 더 많다.

보장형 상품보다는 투자형 상품부터 해약해라

사고·사망을 보장하는 보장형 상품보다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해약하는 것이 가계에 더 유리하다. 경기침체기에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보장형 상품은 중도 해약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가 더욱 비싸진다.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은 유지해라

세재 혜택을 받는 상품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해당 상품으로는 보험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성 변액보험’이 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해약 시에는 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보험 해약 대상 리스트에서 맨 아래에 두는 게 좋다. 또한,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

필수 생계형 보험은 유지해라

필수 생계 보장 상품인 암, 상해보험 등의 경우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암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정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나이가 많고 건강이 안 좋은 경우 필수 생계형 보험에 재가입하기 어렵다. 직업이 위험 직종으로 바뀐 경우도 가입에 제한이 많고 보험료가 비싸지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므로 해지 시 유의해야 한다.

대신 가입한 보험 중 중복되는 보험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동일 보장의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고 정리해야 한다.

보험 해약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해라

부득이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다시 여유가 생길 때 부활시킬 수 있는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 등 보험 해약 회피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액제도는 보험 일부만 해지해 보장 수준과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감액한 부분은 해약 처리돼 해약 환급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해당 시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해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 기간은 동일하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내야 하는 보험료만큼 매월 대출받아 내는 제도다. 단, 자동 대출 시 이자가 발생하고 계약 대출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 환급금을 초과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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