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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산물 최초“의무자조금”도입
인삼, 농산물 최초“의무자조금”도입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5.22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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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인삼 의무자조금이 도입 된다고 밝혔다.

한우양돈 등 축산분야는 2005년부터 의무자조금이 도입되어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나,농산물은 단계별(생산-가공-유통) 구심점이 미약하고 자조금 거출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생산자들만 참여하는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임의자조금은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여 자조금 거출규모가 적고 무임승차 문제도 해소가 어려워 자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장개방 확대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성 등을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확대하는 방안중 하나로 농산물에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확산되어 왔다.

인삼도 소비위축, 재고증가 등 산업전반에 불안심리가 최근 감지되면서 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을 논의한 지 3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인삼 의무자조금은 금년 20억원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2018년까지 50~100억원 규모의 자조금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조성된 자조금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등 인삼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사)한국인삼협회 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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