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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등에서 흰 우유나 견과류, 과일 등을 면세로 매입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커피숍 등에서 흰 우유나 견과류, 과일 등을 면세로 매입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 송혜란
  • 승인 2015.05.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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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커피숍은 음식점에 해당되므로 면세농산물인 흰 우유, 견과류, 과일 등을 매입하고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8분의 8(제조업, 중소기업)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는 104분의 4, 제조업 외 기타업종은 102분의 2),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6분의 6에 해당되는 공제율을 적용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퓨전포차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대상 정육, 밀가루, 건어물 등을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고 매입하여 동 정육 등을 식재료로 하여 과세대상 음식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직접 사용· 소비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 서류로는 제조업의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음식점 등 기타업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아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없는 거래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식당의 경우 김치, 두부, 소금, 된장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 등을 받았으면 의제매입대상이 된다. 수산물(전복)을 구입하여 별도의 제조 가공 없이 도소매하였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공제한도를 살펴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30%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40%(음식점은 45%)],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50%), 다만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를 60%까지 적용한다(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55%).

예를 들어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쇠고기를 2억원 구입하였고 당해 과세기간에 음식점 매출이 3억원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액과 세액을 계산해보면 ①공제한도 면세매입대상액=(과세표준3억원×45%)=135,000,000원
②의제매입세액 공제액=(135,000,000×8/108)=10,00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식재료로 쇠고기를 2억원 매입하였지만 면세농축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액은 135,000,000원만 인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는 면세대상인 농. 축. 수. 임산물과 소금. 김치. 두부와 같은 단순 가공식품을 포함하며, 농축수임산물의 1차 가공품(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등)과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함한다.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는 한도 없이 예정신고기간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전액 공제하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때 기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추가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의제매입세액에 마이너스로 기재)하면 된다.

 
글 강병섭(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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