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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 김이연 기자
  • 승인 2015.05.27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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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스토리

음력 4월 8일, 양력으로 5월 25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석가탄신일(부처님 오신 날)이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해,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의 탄생 배경과 석가탄신일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본다.

진행 김이연 기자|사진 양우영 기자|참고도서 우리 불교 문화유산 읽기(두리미디어)

석가모니 탄생을 기념하는 날,
석가모니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싯다르타이며, 불교를 창시한 고대 인도(지금의 네팔) 사람이다. 석가모니는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현재의 네팔 남부와 인도의 국경 부근인 북인도 히말라야산 기슭의 카필라성에서 그 나라의 왕인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야 부인은 출산이 가까워져 친정으로 가던 중 룸비니 동산에서 석가를 낳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어머니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는 “우주 만물은 오직 내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고통도 생각하기 나름인지라 내 스스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불교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이자 진리이다.

나라마다 다른 석가탄신일,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로 기념한다

실제로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의 탄생 연도와 날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나라마다 달리 생각하고 있다. 부처의 탄생과 열반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불교권 여러 나라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연대는 1956년 네팔에서 열린 세계불교대회가 지정한 해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해를 BC 624년으로, 세상을 떠난 해를 BC 544년으로 하고 있다.
탄생 연도조차 정확하지 않은데 태어난 날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역시나 견해가 다양하다. 경(經)과 논(論)에는 석가가 태어난 날을 2월 8일 또는 4월 8일로 적고 있다. 불교 종주국인 인도 등지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기념하고 있다. 한편, 세계불교대회에서는 양력 5월 15일을 석가탄신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을 석가탄신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중국에서 번역한 경전에 음력 4월 8일로 되어 있으며, 고려 이후로 계속 이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수백 년 계속되어온 관행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세시풍속 연등행사,
연등이 환하게 밝으면 길조로 해석

이 날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은 관등놀이다. 석가탄신일을 여러 날 앞두고 가정이나 절에서는 여러 가지 등을 만든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수대로 등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석가탄신일 저녁이 되면 등에 불을 밝힌다. 등을 달았을 때 불이 환하게 밝으면 길조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등 행사는 이튿날인 9일에 그치는데, 부유한 집에서는 큰 대를 수십 개씩 얽어매고 굴러다니게도 했다. 때로는 종이에 화약을 싸서 이것을 노끈이나 또는 새끼줄에 얽어매어 불을 붙이면 연등이 불꽃같이 터지도록 만들기도 하고, 종이로 용을 만들어 바람에 날려 띄우기도 하며, 인형을 얽어매어 춤추듯 요동케 하기도 했다. 이러한 놀이로 흥을 돋우기도 하고 때로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줄에 매달아 바람에 흔들리게 하여 놀기도 했다.
사월 초파일을 전후해 주로 먹는 음식으로는 찐떡, 화전, 어채, 어만두, 미나리강회 등이 있다. 찐떡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방울같이 빚어서 술에 찌고, 팥 속에 꿀이나 설탕을 섞어서 방울 속에 넣고, 또 방울 위에는 대추를 붙인 떡이다. 화전은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만들고 진달래꽃을 붙여서 기름에 지진 것이다. 미나리강회는 미나리를 삶아서 파 하나, 마늘 하나를 함께 하여 고추 모양으로 감아서 회를 하는 것인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우여곡절 끝에 이룬 성과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5년의 일이었다. 1945년 미군정에 의해 크리스마스가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지 무려 30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1973년 3월, 불교신자인 용태영 변호사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독교 성탄절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인 음력 4월 8일도 공휴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을 무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용태영 변호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했다. 불교계에서 종교의 형평성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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