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25 (금)
 실시간뉴스
드라마 <달려라 장미>를 통해 본 ‘사기 결혼’과 해결 방법
드라마 <달려라 장미>를 통해 본 ‘사기 결혼’과 해결 방법
  • 송혜란
  • 승인 2015.06.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 속 법률

드라마 <달려라 장미>에서 태자(고주원 분)와 장미(이영아 분)는 경제적,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는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방영분에서 엄청난 암초에 부딪혔다.
오랜 기간 태자를 짝사랑해 오던 민주(윤주희 분)가 대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민주는 태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폭탄선언을 통해 급기야는 태자 측으로부터 결혼 약속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태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민주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뿐더러 그로 인해 결국 자기 자신까지 다치더라도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고 보겠다는 ‘소유욕의 화신’ 민주로 인해 태자와 장미의 사랑은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다.
물론 결혼 직전에 드라마틱하게 민주의 거짓말이 밝혀져 태자와 장미의 사랑이 다시금 결실을 맺게 되는 결말을 예상하지만, 만약 민주의 거짓말이 결혼 이후에 밝혀진다면 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결혼 사기? 사기 결혼?

필자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해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사기’와 ‘사기 결혼’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스마트한 <퀸> 독자만이라도 이를 제대로 구별해 사용했으면 한다.
결혼 사기란 결혼을 빙자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결혼을 약속한 뒤 예식장 예약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것이다. 이는 형법이 규정하는 있는 사기죄의 하나의 유형이다.
한편, 사기 결혼은 결혼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을 기망해 이에 속은 상대방과 결혼하는 것이다. 사기 결혼을 통해 얻는 것은 재산상의 이득이 아니라 결혼 그 자체다. 민주는 지금 태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속여 사기 결혼을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2. 사기 결혼과 혼인 취소

결혼을 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실을 속였을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인데 이혼을 한다 한들 공부상에 혼인 기록이 남게 되므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 이를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들 수 있다.
혼인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공부상으로도 남지 않게 된다. 사기 결혼의 상대방은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사기 결혼이 범죄일까

사기 결혼을 통해 얻은 것은 ‘결혼’ 자체이므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것을 요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결혼 사기와 이 점에서 크게 다르다.
그렇다면 위장 결혼의 경우와 같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부상에 허위의 기재를 하게 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기망한 자의 입장에서는 진실로 혼인을 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속인 것이고 기망당한 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속았기 때문에 의사가 불완전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허위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사기 결혼을 하게 되면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사기 결혼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청구해 피해를 보상받는 수밖에 없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