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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화장품 약사법 '위반'
두리화장품 약사법 '위반'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05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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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화장품(주)에 대해 75개 품목의「약사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이 밝혔다.
대전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 등이다.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되었다.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되었다.
대전식약처는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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