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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
  • 송혜란
  • 승인 2015.06.23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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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2014년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사업소득자는 종전의 특별공제 규정을 없애고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만 산입해야 한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부금 한도 내의 금액에서 300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2013년 이전에 지급돼 이월된 기부금은 종전규정과 같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기부금특별공제)되며, 현재의 세법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2014년 이후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세액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사업소득자는 추계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도 없고 소득공제도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중 납세자의 선택에 의할 수 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부금 및 비사업자의 세액공제 기부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같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10% 또는 30%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때문에 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법정, 지정기부금 모두 5년간 이월해 공제된다.(2013년 이전 지출분 법정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

기부금은 소득세 신고대상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합해 공제된다. 다만 정치자금에 대한 법정기부금은 본인기부액만 해당된다. 기부금공제는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2014년부터 사업소득자는 손익계산서상에 기부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종전처럼 소득세 신고서상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비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기준 한도 이내의 기부금에 대해 15% 또는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는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 공제한다.

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모집단체는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 0.2% 및 사실과 다른 금액의 2%를 허위영수증발급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 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문용역과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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