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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2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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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속초시 소재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산물가공식품인 붉은대게살을 사용하여 제조한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 ‘붉은대게살 그라탕’, ‘붉은대게살 크림’ 4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는 2015년 7월 30일에서 2016년 2월 4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소스고로케’는 2015년 6월 26일에서 2016년 3월 15일까지, ‘붉은대게살 그라탕’은 2015년 7월 17일에서 2016년 1월 23일까지, ‘붉은대게살 크림’은 2016년 3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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