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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단속 강화된다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단속 강화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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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은 국내 종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자원은 식물신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 등록유통을 위한 종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종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유전자원의 유출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유사품종이 복제·유통되는 점도 종자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불법종자의 단속을 위하여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異)명칭’ 불법종자들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유통품종의 진위성과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확인 등을 위하여 DNA 검정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왔다. 채소, 과수, 화훼 등 27종 작물의 4천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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