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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파랑새의 집>에서 현도와 은수가 결혼하면?
드라마 <파랑새의 집>에서 현도와 은수가 결혼하면?
  • 송혜란
  • 승인 2015.06.2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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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그린 드라마 <파랑새의 집>이 높은 시청률을 구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영분에서는 드라마 단골 소재인 ‘출생의 비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출생의 비밀은 너무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 식상하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청률은 오르고 있다. 결혼을 전제로 사랑을 키워나간 현도(이상엽 분)와 은수(채수빈 분)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현도의 아버지인 태수(천호진 분)가 은수의 친아버지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직 태수가 은수의 아버지인지 여부가 확실치는 않다는 것이다. 물론 궁금증만 자아내다가 태수가 은수의 친아버지가 아님이 밝혀지고 현도와 은수의 사랑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드라마를 많이 본 필자와 <퀸>의 독자들은 향후 스토리를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현도와 은수가 결혼을 했는데 태수가 은수의 친아버지로 밝혀진다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1. 혼인의 효력-무효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는 ‘근친혼 등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15조 제2항에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혼인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현도의 아버지인 태수가 은수의 친아버지로 판명된다면? 현도와 은수는 친자매 간이 되고 2촌의 혈족이 되므로 혼인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당연무효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의 무효를 소송을 통해 주장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된다.

가사소송법 제24조에서는 당사자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혼인이 무효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교문화가 남아 있으므로 굳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무효확인소송까지 제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 스스로 이를 수용할 것이다.

만약,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면? 이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친남매임을 알았다면 그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상속 등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 경우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은수와 태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반드시 친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드라마의 성격상 은수와 태수가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 현도와 은수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말이다.

2. 기타 드라마에서 문제가 되는 혼인관계의 효력여부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는 겹사돈 소동이 벌어졌었다. A 집안에는 아들이 2명이고 B 집안에는 딸이 2명인 경우 A 집안의 장남과 B 집안의 장녀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A 집안의 차남과 B 집안의 차녀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겹사돈이라고 해서 현행법상 문제 삼지 않는다. 즉, 혼인이 가능하고 유효하다. 드라마 <가을동화>에서는 친남매로 알고 자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어 친남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경우였다.

이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친남매 관계를 해소한 이후 적법유효하게 혼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하고도 일반인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인인데, 의붓 남매 사이에서도 혼인이 가능할까.

재혼한 부부 한 쪽에는 아들이 다른 한 쪽에는 딸이 있는 경우 이 자녀들 사이에 결혼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드라마 <천 번의 입맞춤>에서 이를 다룬 적이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될 것 같고 실제로 이와 같이 결혼한 사례를 주위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라. 의붓 남매 사이의 혼인은 현행법상 적법유효하다. 6촌 이내의 인척과의 혼인은 취소사유이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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