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00 (목)
 실시간뉴스
돼지고기도 이력번호 확인하고 구입해야
돼지고기도 이력번호 확인하고 구입해야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26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수입산 쇠고기) 관련 영업자 등 이행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 가공포장업체)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전산신고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이며, 식육판매업소는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인 곳이다.

국내산 쇠고기는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도 쇠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돼지고기 전산신고 대상자와 동일하며 포장처리실적만 신고하던 기존과는 달리 포장처리실적에 거래내역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는 영업장 면적이 7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학교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시 영업장 내에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해야 하며, 매입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를 1년가 기록보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