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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2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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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식품 분야의 경우 주류제조업체는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부여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식품취급시설 등「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 동안은「주세법」에 따라 담금‧저장‧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준수하면 되었다.
또한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오는 10월부터 확대된다.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대상이 기존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 아황산류를 추가하여 18종으로 늘어난다.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햄류도 포함된다.
이밖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이 500㎡ 이상인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오는 7월부터는 시행된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인체세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휴지가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안전 및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조,수입한 물휴지를 유통,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한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 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제품 생산 시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며, 부작용 보고 또한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 제품은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디에칠헥실프탈레이드(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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