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5 (금)
 실시간뉴스
‘재테크+세테크’와 ‘투자형 자산’을 노려라
‘재테크+세테크’와 ‘투자형 자산’을 노려라
  • 권지혜
  • 승인 2015.06.30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금리 시대에서 살아남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졌다. 이에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2%대로 곤두박질쳤다. 이제 우리나라도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더 이상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초저금리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 사진=서울신문


지난 3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발표되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2%대에 들어섰다. 금리가 2%인 상황에서 원금이 두 배가 되기까지는 약 36년이 걸린다. 30세에 모은 1억 원을 저축해도 66세가 되어야 2억 원이 되는 것이다. 예금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불어나지 않는 통장을 보며 낙담한다. 더 이상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반면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초저금리로 인해 이자가 낮아졌다. 하지만 낮아진 이자로 인해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 인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에 초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재테크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절세 상품’으로 세테크 노려라
1억 원을 은행 예금에 넣어 봤자 세금을 떼고 나면 월 13만 원의 이자가 들어온다. 은퇴한 사람이 은행 이자로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려면 10억 원을 저축해도 부족하다. 초저금리 시대에 금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절세’다. 예를 들면, 금리 2.6%인 예금 상품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하면 실질금리는 1.74%로 뚝 떨어진다. 우리가 ‘세테크’가 가능한 절세 상품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세테크가 가능하면서 금리까지 높다면 아주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세테크의 마법,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강동혁 씨의 예(자료:<거꾸로 즐기는 1%금리>)
강 씨는 지난해 연금저축 계좌에 400만 원, 소장펀드에 600만 원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20만 원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를 꽉 채워 총 1,120만 원을 부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될 예상 세금 환급액은 연금저축 52만8,000원, 소장펀드 39만6,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 7만9,200원을 합쳐 100만3,200원에 달한다. 
 

세금 환급금을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연 9%라고 한다. 각 상품의 운용 수익을 연평균 5%로 가정하면 14%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만약 강 씨가 은행 예금을 이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월 100만 원꼴로 연 1,200만 원을 연 2.0%짜리 정기예금에 1년 넣을 경우 24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 이자로 받는 돈은 20만 원이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금저축 계좌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이 증가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절세’, ‘세테크’란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 vs 세액공제, 제대로 활용하기
전문가들은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월급쟁이는 연금저축 계좌에 우선 납입하고, 이어서 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재형펀드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절세 효율을 높이는 수순”이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절세 상품의 세제 혜택에 대해 두 가지로 알아보자.
비과세 상품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재형저축과 저축성 보험 상품, 비과세 종합저축,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상품별로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세액공제 상품에 더 눈길을 돌린다. 비과세 상품은 만기가 되어야만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형 상품은 연말정산시 바로 돈을 돌려받는다.
자금 운용의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절세 상품도 다르다고 한다.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장기간 돈을 굴리는 경우에는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의 활용을 추천한다. 두 상품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가입 대상과 저축 기간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소장 펀트는 직전 연도 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재형저축은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최장 가입 기간은 10년이지만, 5년 이상만 유지하면 해지해도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소장펀드는 2015년 말까지로 신규 가입이 제한되고, 가입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료:<거꾸로 보는 1%금리>)
 

‘중위험·중수입’의 투자형 자산을 노려라
초저금리 시대는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금리가 오르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고 길을 찾아야 한다.
도서 <거꾸로 즐기는 1% 금리>의  김광기 공동저자는 “대출금리가 싸다고 흥청망청 빚을 내 써 버린다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덥석 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며 “대출금리가 2%에서 3%로 올라도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건 맞다. 하지만 대출이자 부담은 50%나 급증한다. 초저금리의 단맛에 빠져 빚 무서운 걸 잊었다가는 순식간에 파산 지경으로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1% 금리를 넘을 희망으로 ‘5% 수익의 구름다리’를 제시한다. 은행 이자 이상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자산’을 찾으라는 것이다. 투자형 자산은 주식과 채권,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섞은 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을 이른다. 저자 김광기는 “1%의 금리절벽을 넘을 방법은 투자”라고 말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정하라고 한다. ‘중위험·중수익’이다. 더 이상 ‘저위험’만을 고수하다가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외 주식시장에는 연 2~3%의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거기에 혁신 역량을 겸비해 미래 성장 기반까지 갖춘 기업이라면 주가가 연 5% 이상 오르고도 남는다는 것. 주식에 투자를 해놓고 매일 주가를 확인하며 오르고 내리는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기보다는 내재 가치가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저자 김광기는 “그런 기업의 주인이 돼 느긋하게 기다려 보라”고 조언한다. 그런 배당주나 가치주를 고르기 힘들다면, 투자 고수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잘 버무려놓은 펀드를 주목해 보라고 한다. 주식이나 펀트뿐 아니라 연 5~7%의 수익을 추구하는 지수형 ELS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초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 또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상승세에 올라탄 추세다. 1% 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부동산이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올리는 데 좋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발품을 팔면 5%대의 임대 수익을 얻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리츠(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REITs)나 부동산 펀드를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할 만하다.

 

참고자료 <거꾸로 즐기는 1%금리>(메디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