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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아동복 전량 리콜 사태
이랜드 아동복 전량 리콜 사태
  • 권지혜
  • 승인 2015.06.3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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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242배 초과 검출

 

유·아동 용품에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패션 유통 대기업인 이랜드리테일도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의 아동복 브랜드 ‘신디키즈’ 점퍼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242배를 초과해 검출된 것.

▲ 사진=SBS 뉴스 캡처


산업통상지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어린이 제품 404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유·아동복 섬유제품 15종과 각종 유아용품 13종이었다.

지난 1월에도 리콜 사태 있었다
지난 1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공산품 및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26개 제품과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아동복 5개 제품에서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20배 이상 초과하거나 납이 최대 50배 이상 초과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검출됐다. 
그 중 이랜드가 수입한 의류(제품명 NK9D44101U-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의류의 후드 위 영문 프린트에서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126.36배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고 쉽게 부식하지 않으며 금속 코팅, 플라스틱 등에 사용된다. 신장, 고환, 호흡기계에 대한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호르몬 기준치 242배 검출, 충격
이랜드리테일의 유·아동복은 엄마들 사이에서 품질, 디자인이 가격 대비 월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이랜드리테일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의 유·아동복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242배를 초과해 검출되었는데,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 화합물로서 인체 내부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여성 불임이나 남성 정자수를 감소시키며, 간과 신장 장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적발된 제품은 2015년 신상으로 출시된 아동복 브랜드 ‘신디키즈’의 플라워 전판 점퍼(모델명:CIJA2G1, 제조국:베트남)였다.

해당 제품 판매 중단, 전량 리콜
현재 이랜드리테일은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리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랜드 관련 매장에는 리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안내문에 따라 구매 매장 및 의류CU 고객센터(080-345-2001)에서 수선,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임직원 일동은 저희 회사의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객 여러분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모든 고객께 제품 구입 매장이나 고객만족센터에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수선,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해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구매, 생산한 PB상품뿐 아니라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더욱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으며, 소비자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교환·수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매장에서 리콜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34)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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