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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 측정방법 개선된다
교통소음 측정방법 개선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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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강화 위해 도로 및 철도 교통소음 측정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을 개선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통소음 피해를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측정・반영하고, 교통소음 측정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말 교통량 변화와 열차의 최고소음도를 도로와 철도 등 교통소음 측정방법에 반영토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주말 나들이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 변화량을 반영하기 위해 평일에만 소음을 측정하던 것을 주말 및 공휴일에도 측정한다. 또 교차로 등 도로 신호주기에 따른 소음 영향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 반영하기 위해 도로소음 측정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철도 주변 주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열차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에 따라 최대 4.8dB까지 측정소음도에 가중해 반영한다.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간에 10dB이상 차이가 날 경우 측정소음도에 1∼4.8dB 추가한다.

환경부는 이번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개정을 통해 도로와 철도 교통소음을 명확하게 측정토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세부 개정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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