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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혼합 유통 및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미곡 혼합 유통 및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6.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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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되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가공업자의 경우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어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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