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제주한라봉’이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7월 8일자로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0호로 등록되었다.
이번 ‘제주한라봉’은 2014년 2월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여『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되었다.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 참여농가의 ‘제주한라봉’은 앞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등록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한라봉을 생산하는 농가는 누구나 ‘제주한라봉’으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표시 마크는 (사)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에 참여한 546농가만이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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