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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터넷으로 사면 안되는 이유
의약품, 인터넷으로 사면 안되는 이유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7.2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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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7월 24일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를 내용으로 하는 안내용 전단(리플렛)을 제공했다. 주요안내 내용은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해성, 불법 의약품 신고 요령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정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성분의 종류, 함량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누구든지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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