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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포츠선수가 전속계약금이나 포상금을 받았다면?
연예인, 스포츠선수가 전속계약금이나 포상금을 받았다면?
  • 송혜란
  • 승인 2015.07.2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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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가 전속계약금이나 포상금을 받았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와 조금은 동 떨어진 그들이지만 누구나 한번쯤 궁금할법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의 세금문제에 대해 다뤄본다.

실질적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은 과세관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왔으며,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 규정에서 아예 삭제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은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보면 된다. 프로 운동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당해 구단과 최초 혹은 추가로 전속계약하거나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 전속계약 하는 경우에 전속계약금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직업운동선수가 올림픽금메달로 인해 받은 포상금은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격려금조로 받은 포상금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에 해당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이 발생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①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수령하는 위약금 해약금 ②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분양하면서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약정된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해 지불하는 지체보상금 ③분묘이전비, 보상비 ④보험금 지급청구소송, 예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해 지급받는 지연 손해금 ⑤임대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지연이자) ⑥계약해지, 판결 및 화해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지연 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함 ⑦상금, 사례금, 포상금 등의 건당 수령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⑧쓰레기투기 신고보상금 등 파파라치가 일시적으로 신고하고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이나 이를 사업적으로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⑨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임기만료 전 사임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해 체결된 계약(겸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⑩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가 지급받는 상금 또는 상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⑪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당해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위약금을 수령했을 경우 이는 임대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된다.

위의 사례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위 사례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이 중에는 필요경비가 0%인 기타소득 중 각종 복권의 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그 외 필요경비 80% 적용을 받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다. 그 중에서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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