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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만에 개선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년만에 개선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8.07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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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부터 20년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쓰레기 종량제가 7일부터 개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의 쓰레기 배출 성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대형 마트 중심으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하고 슈퍼,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판매된다.
또한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의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시장 상가,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를 강화하고 비가정부문에서의 분리 배출을 촉진시키고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 실명 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이끌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혼합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kg 이하로 제한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압축기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여 환경미화원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켜왔다.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과정은 보건소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보관 중인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직접 수거하도록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체계가 확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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