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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호 태풍 고니 피해, 농가 대비 요령
제15호 태풍 고니 피해, 농가 대비 요령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8.2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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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4일, 제15호 태풍 ‘고니(GONI)’가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부터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확대·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 피해예방에 총력 대응 체계로,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태풍 내습 시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가동체제에 돌입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도 사전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 과일은 조기 수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 벼 쓰러짐이 예상되는 논에는 물을 깊이 대고,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 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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