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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았다면?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았다면?
  • 송혜란
  • 승인 2015.08.2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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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가 부도나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다뤄본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을 때는, 그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매출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①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채권으로서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⑤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⑥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 원 이하의 채권 ⑦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해 해당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등.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다. 위 기한을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파산, 강제집행의 경우)·부도어음 및 수표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 수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부도어음을 분실했을 경우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의해 부도어음의 최종권리자임이 확인되면 된다. 그러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당해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 전환돼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폐업했다면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해 공제받으면 된다. 그러나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대손금액에 부가세 포함한 것으로 간주)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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