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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 맞춤 세테크 가이드
나이별 맞춤 세테크 가이드
  • 송혜란
  • 승인 2015.09.2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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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된다
▲ 사진=서울신문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세금이다. 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데 비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는 계속 부족한 상태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오르는 세금을 줄이는 것은 이제 재테크의 기본이 된 지 오래다. 알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세금. 그 세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현재 20% 내외로서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사회적 이슈가 될수록 세금을 내야만 하는 납세자들은 더 많은 세금 지식으로 무장해야 국가와의 세금 갈등에 대비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노하우>의 저자인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이병권 교수는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빠짐없이 세금 문제가 결부된다며, 이를 미리 알고 대처해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세테크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 교수는 나이별 맞춤 세테크를 제안한다. 단순 재테크에 구체적인 목표와 플랜이 더해진 재무 설계는 나이별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다. 30대는 자녀를 기르고 사회적으로 한창 바쁘게 움직이면서 저축을 해 처음으로 주택을 장만하는 시기이며, 40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 기반을 비로소 마련하지만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는 때다. 50대에 와서는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여유가 생기지만 어느덧 노후를 준비해야만 하는 서글픈 시기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60대는 직장을 은퇴하고 지나온 인생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2세에게 또는 사회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생각할 때다. 이러한 재무 설계의 각 단계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문제는 아래와 같다. 이중 이번 달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에 대해 알아본다.

※나이별 재무 설계 포인트와 관련 세금

 

 30대, 모르면 세금 더 낸다!

-근로소득 공제법을 배워라
주택 마련을 꿈꾸는 30대 근로자는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어 소득세를 줄여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종류로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및 기타소득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종합소득에 대해 그대로 세금을 매기면 소득자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종합소득 금액에서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 주택 마련 저축이나 주택자금 상환 등 사회복지적인 각종 지출 등을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차감해 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종합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다. 이 교수가 제안하는 근로자를 위한 11가지 절세 노하우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가장 최우선으로 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들은 모두 이용하자. 연금저축을 매월 34만 원씩 납입하고,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면 모자라는 만큼을 반드시 추가로 들자. 예를 들어 연봉이 4,500만 원인 사람이 연간 국민건강보험료 80만 원과 자동차보험료 40만 원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면, 새로 연금저축을 매월 34만 원씩 납입하고 월 5만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에 모두 55만2,000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0만7,200원이 절세된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지출액의 10%와 전세자금 대출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단, 이 경우 임차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도 좋은 절세 방법의 하나이며, 경비 지출 시에는 가능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다. 저축 시에는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에 꼭 가입하도록 한다. 원래 회사가 납입해 주는 퇴직연금 계좌에 스스로 추가 납입해 해당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업소득세 절세법 알아보기
근로자가 아닌 30대 사업소득자를 위한 절세법도 있다. 사업자가 장사를 해 번 돈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데, 사업자의 소득 금액 계산은 근로자의 경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소득이란 1년간의 매출액에서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등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을 빼 계산한다. 수입 금액은 연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미 세무서에 신고된 상태이며, 필요경비를 얼마나 차감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이 달라진다.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관련 증빙을 받고 이를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금액에서 이렇게 장부에 의해 확인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 금액에다 국가에서 업종별로 미리 정해 놓은 필요경비의 비율에 따라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계과세라고 한다. 추계과세는 정확한 방식이 아니므로 장부 작성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사업자는 절세하기 위해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필요경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손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모두 세무상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별도로 자금 지출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따라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한다. 대손충당금은 연말 현재 매출채권의 1%와 실제 대손 실적률 중 높은 금액까지,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금 추계액의 5%까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추가적인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조세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들도 연금저축을 들면 매년 48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당해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성실 사업자가 누리는 세제 해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성실 사업자는 세액공제 중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 소득자처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표준 세액공제 금액도 12만 원 정도 된다.

40대, 재산 관련 세금을 파악하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류 한 장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 신방수 세무사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취득세는 거래가의 1~3% 대라고 설명한다. 이는 필요경비로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다.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새시,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계약서와 영수증 등 추후 입증 자료를 잘 챙겨 두도록. 이 외에도 취득세는 신규로 분양받은 소형 주택이나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샀을 때 부수적으로 들어간 제반 비용에 대한 문서를 잘 챙겨 놓아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알아 두도록 하자. 단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적용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대응하라
재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건물과 토지, 선박 및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재산세율은 과세 물건별로 다양한데,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까지는 0.1%, 6,000만 원~1억5,000만 원 이하는 0.15%, 1억5,000만 원~3억 원 이하는 0.25%, 3억 원 초과는 0.4%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까지는 0.5%, 6~12억 원 이하까지는 0.75% 등 5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재산세는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준 시가가 인상되거나 신규로 주택이나 대지 등을 구입할 때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 미리 보유세가 얼마나 될지 세금 부담 능력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처분이나 증여 또는 임대주택 사업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을 슬림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50•60대, 상속세는 준비한 만큼 아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짚어 본다. <기적의 절세법 상속•증여세편>의 저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정해인 세무조사관은 누구나 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 최소한 상속 재산이 5억 원을 넘어야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공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둘 중 큰 금액으로 일괄 공제된다. 공제 항목으로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이 있다. 이에 장례비도 꼼꼼히 따지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장례비는 장례식장, 조문 비용, 화장 또는 안치 비용 등 상당하다. 그러나 장례 절차가 워낙 정신없는 와중에 진행되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증빙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비용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해당한다. 물론 증빙이나 자료가 없어도 최소 500만원까지는 장례비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비용이 나왔을 때 자료가 없으면 놓치게 되니 꼭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장례비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추가로 수목장을 한다든지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 5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산세•월세 등 공과금, 전세자금 대출•신용 대출•카드 값 등 채무도 공제되니 꼭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상속세 절세에 대비하기를 바란다.

※오해 짚어 주기-절세와 탈세의 차이(박스)
세테크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지 탈세하자는 것이 아니다. 절세와 탈세에는 분명하고도 엄연한 차이가 있다. 탈세는 의도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고 세법에 규정된 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 소득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절세란 세법을 위반하지는 않으면서도 남들보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이유 없이 더 내는 것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이병권 교수

참고자료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노하우>,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기적의 절세법 상속•증여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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