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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 송혜란
  • 승인 2015.09.2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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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일반과세자가 물품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제조, 도매, 건설업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매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인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및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로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소속 임원이나, 소속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확인한 경우 당해 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속 임원이나 소속 종업원이 아닌 타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신용카드 명의자(가족 및 종업원 제외)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직원 회식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돼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항공권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객운송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행사의 경우 고객의 항공권 구입가액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여행사의 과세표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 시 개별 거래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시행하므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분은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 시 등록한 신용카드 매입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사업주 본인 명의 신용카드는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하다. 법인 명의 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사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주 본인 및 종업원과 법인 대표이사 등의 개인 명의 카드에 의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등록 카드가 아닌 소속 임원이나 소속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거래처별 수취금액 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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