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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AI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도 재활용 가능
구제역, AI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도 재활용 가능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0.05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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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하여 구제역AI에 감염되어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가축사체 처리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새롭게 구제역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열처리(랜더링)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하여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하여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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