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4:45 (수)
 실시간뉴스
주택연금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연금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 권지혜
  • 승인 2015.10.2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가입 기준 완화
▲ 사진=서울신문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주택연금, 나도 가입 대상이 될까?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리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권 예·적금 금리는 1%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기로 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달 연금처럼 생활 자금 받는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꼬박꼬박 연금처럼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 상품이다. 즉, 집은 있지만 일은 하고 있지 않다거나 생활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집을 특별히 처분하지 않고도 자신의 집에서 평생 살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다달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나이와 집값에 따라 결정되는데, 집의 위치나 건강 상태 등의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받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3억 원이고, 만 60세에 가입하면 68만 원, 만 70세는 98만 원, 만 80세는 151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98만 원이며, 평균 나이는 72세다. 가입자의 상당수(62.7%)는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고, 50만 원 미만을 받는 가입자도 2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처음 도입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457명에서 2013년 5,296명, 2014년 5,03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065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4,000여 명이 가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5,0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입 조건에 해당되면서 가입자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약 6,5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 주택 가격의 합산이 9억 원 이하, 주택법상의 주택과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는 가입 조건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정부의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는 발표가 환영을 받는 것이다.

가입 기준의 어떤 부분이 완화되었나
우선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이 완화된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부부 중 고령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가입 기준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주택 소유자가 58세이고, 배우자가 62세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제는 이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한도가 폐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담보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제 이와 같은 주택 가격 한도가 폐지된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 수 있게 되는데, 주택 가격은 9억 원까지만 인정된다. 만약 10억 원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9억 원까지만 가격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격 한도 폐지와 함께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었다. 최근 오피스텔이 주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도 확대된다. 이는 60세 이전에 시중 은행의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한 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연령인 60세 이상이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계형 상품이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한정돼 있는데, 취급 은행을 늘릴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 일몰은 애초 올해 말까지였지만, 2018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면 재산세 25%가 감면된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모두 면제되는 특징이 있다. 대출이자 비용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담보 주택 재건축되어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
그동안 노후 주택을 소유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개발 등 사업으로 주택이 없어질 경우에는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재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담보 주택의 건물 부분은 멸실되고 가입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전과 같아 연금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재개발 등의 사업 기간 중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여 월 지급금 등을 지속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담보 주택 재건축 등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걱정 줄이는 주택연금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사는 71세 할머니는 큰딸의 권유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병약했던 남편이 나이가 들수록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목돈이 나갔다. 그러다 보니 장래가 걱정되면서 만사에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고부터는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매달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니 마치 월급을 받는 것 같다”며 주택연금 가입 후 생활이 넉넉해졌다고 했다. 주택연금은 만약 집값보다 연금을 덜 쓰면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되고, 집값보다 많은 돈을 써도 따로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오래 살수록 이익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류기윤 부장은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어르신들은 노후 생활 보장을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아무래도 주택연금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주택을 상속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점점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늘고 있다. 류 부장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작년에 비해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급격히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완화는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