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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시 꼭 알아야하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사업 시작 시 꼭 알아야하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 송혜란
  • 승인 2015.10.2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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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의 개시일이란 ①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광업의 경우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공제 등에 있어 과세관청과 시비거리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자는 사업자등록발급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이므로 즉시 발급이 안 된 경우에도 일단 접수는 해야 유리하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 첨부서류로는 ①사업장임대차계약서, 해당사업장도면(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사업신고필증 사본(사업의 허가․등록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실지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④자금출처 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상가관리사무소 등 법인이 아닌 임의의 단체는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단체의 회칙 또는 관리규약, 대표자선임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히 원천징수의무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한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해당되며 사업자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는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인테리어를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2015년 1기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인 2014년 7월 20까지 신청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면 기한이 연장된다. 만약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A씨가 4월 1일 가게를 임차해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4월 25일 영업을 시작했으나 7월 2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A씨는 공급시기 마감의 20일이 지난 7월 25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내부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물품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도 있다. 그 사유로는 ①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면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해 과세사업하는 경우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③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④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때 ⑤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변경 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를 첨부해 정정신고서 제출) ⑥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증여의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로 등록) ⑦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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