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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0.28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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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10월29일자로 개정공포되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업인과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기준 강화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각 회당 20만원, 40만원, 60만원에서 40만원, 60만원, 8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추천하거나 추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각 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농약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고용한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현재 2년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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