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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고준희가 박서준과 결혼해 버리면?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에서 고준희가 박서준과 결혼해 버리면?
  • 송혜란
  • 승인 2015.11.25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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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최근 야구 경기 중계방송으로 결방하자 시청자들이 분통을 터트릴 정도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알콩달콩 러브라인과 유쾌함으로 무장한 이 드라마에 무슨 법률적 문제가 있나 싶겠지만, 필자의 직업병 때문인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를 발견하게 된다.

여주인공인 김혜진(황정음)과 남주인공인 지성준(박서준)은 초등학교 시절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가깝게 지냈으나, 성준이 유학을 가는 바람에 오랜 세월 헤어져야만 했다. 유능한 잡지사 부편집장이 되어 돌아온 성준은 혜진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그녀에게 계속 연락을 취한다. 그러나 학창 시절의 어여쁜 외모가 역변해 폭탄녀가 되어 버린 혜진은 약속 장소에서 멋지게 변한 성준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앞에 나설 자신감을 잃는다. 결국 혜진은 미녀 절친 하리(고준희)에게 자신인 것처럼 성준을 만나 줄 것을 부탁한다. 어쩔 수 없이 성준을 만난 하리는 유학을 핑계 대며 또다시 만나기 어렵다고 말한 후 돌아온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자신이 일하는 호텔에서 우연히 성준을 마주친 하리는 어쩌다 성준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그에게 마음까지 빼앗기게 된 하리는 계속 혜진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만약 하리가 그 상태로 성준과 결혼해 버린 후 나중에 성준이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성준은 결혼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해 보면, 부정행위(속된 말로 ‘바람’을 피운 경우), 악의의 유기(상대방을 위험 상황에 방치한 경우), 장기간의 행방불명,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에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모두 혼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혼인 관계 중 생긴 후발적 문제에 대한 것들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혼인 당시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도 공부상 혼인 및 이혼의 기록이 남는다.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3호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고 명기되어 있다. ‘강박’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안과 무관하다. 다만 하리가 마치 성준의 추억 속 인물인 혜진인 것처럼 속이고 결혼한 것이므로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망의 정도는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어야 한다. 통상 재산 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 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됐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해 해소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 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성준은 회사 생활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매우 까다로운 완벽주의자다. 그런 그가 많은 것을 양보하며 하리를 만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추억 속 혜진이기 때문이다. 성준이 하리와 결혼한다면 이는 그녀가 혜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하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혼인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본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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