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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는 연금 상품으로
연말정산 준비는 연금 상품으로
  • 송혜란
  • 승인 2015.11.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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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재테크

올해 초 예상보다 적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많은 직장인들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였다.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절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연금 상품을 알아보자.

세액공제 혜택 늘어난 연금 상품

절세 상품 1순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다.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노후 준비와 세금 절감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작년까지 정부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금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즉 연말정산 시점에 최대 52만8,000원을 돌려주었다. 올해는 그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렸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400만원으로 퇴직연금 상품을 통해 추가 한도 확보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납입 시 700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확대했다. 이 경우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을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 펀드, 보험 등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채권형 자산에 투자되고, 예금자보호 대상이어서 원금이 보장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하며 예금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적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적립 IRP로 환급액을 늘려라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400만원) 이상의 세금 환급을 원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인 적립 IRP를 통해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계좌 신설 시 정기예금과 펀드를 선택해 운용 비율을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그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해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유인을 준 노후 준비용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5년 경과 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분에 대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노후자금을 미리 찾아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막자는 좋은 의도로 해석하자.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니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노리는 꿩 먹고 알 먹는 연금 상품으로 연말정산에 대비하자.

 

 

 

 

 

 

글 최성호(애널리스트)
현 우리은행 WM사업단 수석 애널리스트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과장.
대우경제연구소와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를 거쳤으며,
연기금과 외환보?� 등 국부자산 관리를 9년 동안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
문의 02-200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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