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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엔진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엔진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1.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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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하였고,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으며,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 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으며,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2016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한편 결함시정(리콜)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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