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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검출 및 함량 미달 화장품 회수 조치
스테로이드 검출 및 함량 미달 화장품 회수 조치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2.20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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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검출된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및 기능성 성분 함량 미달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 3개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번호가 ‘131116Dr003F3’로 사용기한이 ‘2016.11.15.’인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되었다.
제조번호가 ‘PABJ01’로 사용기한이 ‘2015.12’인 ‘엑스트라리페어링바이오셀룰로오즈스네일마스크(제조판매업자: ㈜헤이젠)’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제조번호가 ‘3STE 150406’로 사용기한이 ‘2017.4.5’인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제조판매업자: ㈜존스킨코스메틱)’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기준치: 90%이상)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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