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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어음이 부도났다면…
거래처 어음이 부도났다면…
  • 송혜란
  • 승인 2015.12.2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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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제도’로 돌려받자!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래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음의 사례를 통해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글 강병섭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제조업을 하는 김성실 씨는 2015년 4월 거래처에서 어음을 받고 6,000만원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후 2015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600만원도 함께 신고·납부 했다. 그런데 2015년 7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제품대금을 회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부가가치세 600만원도 받지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셈이 되어 버렸다. 이럴 때 김 씨는 부가가치세 600만원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이처럼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로는 첫째,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또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가 있다. 둘째,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가 있어야 하며 셋째,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외의 사유로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회수기일을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2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이 있다.

여기서 수표·어음의 부도 시,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그러나 지급기일 이전에 당해수표나 어음을 제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한다. 만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어음이 부도나 대출금으로 전환해 해당부도어음을 금융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때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은 대손세액공제는 물품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해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 기한을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 사유 중에서 ‘부도 발생일 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서 외상매출금’의 뜻은 채권자인 중소기업이, 채무자인 부도가 발생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부도발생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인 중소기업은 부도어음 및 수표는 없다 하더라도 당해 외상매출금을 채무자의 어음 및 수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 대손상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났으나 당해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해 당해 사업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법원, 경찰서 등에 분실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부도어음의 최종권리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이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폐업을 했다면 3년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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