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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6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12.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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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음식점 또는 주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당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1월).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구분을 해치는 업종들은 분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액상커피 조제커피 등 커피와 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 장류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1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별로 수행하는 표준식단‧교육자료 개발 등의 공통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2월).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운영 컨설팅 등 현장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가 가능해진다.
2016년 12월부터는 HACCP이 의무화되는 종업원 2명 이상의 순대 제조업체, 종업원 5명 이상의 계란 가공장, 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명 이상의 떡류 제조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교육 등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한다(3월). 식약처는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하여 3대 생활밀착형 식품인 순대, 계란, 떡볶이떡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변조 등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4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하여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10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안정성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2등급들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2월). 이번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 또는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였던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1월). 매니큐어 등과 같은 손‧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일렌’은 잔류용매 기준이 0.002% 이하에서 0.01% 이하로 개선된다.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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