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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16% 환경안전진달 기준 미달
어린이 활동공간 16% 환경안전진달 기준 미달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1.2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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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2372곳(15.8%)의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안전진단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진단은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5만 8000곳 중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1만 504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한 곳은 1775곳,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분석 결과 643곳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납 0.06%이하여야 하며, 실내 활동공간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00㎍㎥이하,폼알데하이드 400㎍㎥이하여야 한다.
실외활동공간 검사를 통해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고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에 따르면 토양에서 기생충 알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합성고무바닥재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75㎎/㎏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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