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5:40 (토)
 실시간뉴스
어린이 완구·교구에서 중금속 등 과다검출
어린이 완구·교구에서 중금속 등 과다검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1.2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지난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42건(17.1%)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을 권고하였다.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되어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