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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돌려받는 똑똑한 연말정산 이용법
100만 원 돌려받는 똑똑한 연말정산 이용법
  • 권지혜
  • 승인 2016.01.29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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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포인트
▲ 사진=서울신문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법. 연말정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과 절세 포인트를 알아보자.

2016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 두 가지

예년에 비해 연말정산이 달라진 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와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부 한도가 증액된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 120만 원 납입 한도의 40%가 소득공제 되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퇴직연금계좌인 IRP 계좌나 퇴직연금 DC형에 추가로 낼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 내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 원을 내거나, 퇴직연금계좌에 700만 원 전부 내는 것도 가능하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로 세액공제가 된다. 2015년에 미처 한도 증액을 알지 못해 추가 납부를 못했다면, 올해부터는 저축 금액을 늘려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놓치기 쉬운 증빙 서류,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을 위해 직장인들은 카드 이용 명세, 기부금, 의료비 영수증 등을 챙긴다. 대부분 소득공제 증빙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지만,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외에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도 해당한다. 암, 치매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진료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대상인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는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을 기억하자. 
교육비 중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금액과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 금액은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학원수강료는 해당 학원에서 발급받은 지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간단체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장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핵심 체크 리스트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들을 잘 체크해 봐야 한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종합·퇴직·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면 1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다른 형제나 자매 또는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하다. 조부모님도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하므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이 없어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 폭탄을 막는 절세 포인트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직장인은 저축, 소비, 주택 관련한 계획을 세울 때 연말정산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할 때는 연초부터 한도에 맞춰서 저축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2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금저축은 월 33만 원, 퇴직연금계좌는 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카드 명의자 기준이며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의 25%라는 문턱이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연초부터 한 사람 카드로 생활비 등 주요 지출을 몰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두 배로 높지만,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의 초과분만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전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 구매 시 대출금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고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연간 낸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서, 입금 명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가구주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면 가능한데,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기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주택 구매 시 담보 대출할 때에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고 상환 기간 등 요건이 맞아야 소득공제가 되므로 대출할 때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을 꼭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 서비스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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