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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차 정부보조금 지원계획
올해 친환경차 정부보조금 지원계획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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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000대, 하이브리드차 3만 400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000대, 수소차 71대 등 총 4만 1,471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는 7,900대에 차량 보조금 1,20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세금 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레이(RAY), SM3, 스파크(SPARK), i3, 쏘울(SOUL), 리프(LEAF), 아이오닉, 라보 피스(Peace, 전기화물차) 8종이다. 전기차 이외에 전기버스는 100대에 차량 보조금 1억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이-프리머스(E-primus), 올레브, 이-화이버드(e-fibird) 3종이다.
하이브리드차는 3만 400대에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이산화탄소 97g/㎞를 초과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는 세금감경 혜택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나타 2.0, K5 2.0, 아이오닉 1.6, 프리우스 1.8, 렉서스 CT200h 1.8 5종이다. 특히 올해 1월 출시된 친환경차 전용모델인 현대 아이오닉과 함께 올해 추가로 출시 될 친환경차 전용모델인 기아 니로도 보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0대에 차량 보조금 500만원과 27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이 신규로 부여된다. 지원대상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50g/㎞ 이하이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 이상인 2,000㏄이하 차량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1종이지만, 올해 기아 K5와 현대 아이오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추가될 전망이다.
수소차는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을 대상으로 71대에 한해 구매 보조금을 2,750만원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소차가 전기차와 동일하게 세금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은 지자체에서 보급 공고를 낸 이후 구매희망자는 구매신청서를 자동차 제조사 지정 대리점에 접수해야 하며,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구매자를 결정한다. 구매자로 결정되면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후, 구매자가 원하는 시기에 전기차를 인도 받게 된다. 차량을 인도 받으면서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대금을 자동차 판매사에 지불하면 구입 절차가 끝난다. 특히 서울 창원 제주 대구 울산 포항 김해 성남 등 8개 지자체에서는 완속충전기 대신 사용이 편리한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받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때에는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개인(법인)계좌로 보조금 100만원을 직접 지급받게 된다. 차량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본인(법인)명의 통장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hybridbonus.or.kr)에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한국환경공단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서류검토와 행정검토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요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법인은 지자체에 구매 가능여부를 우선 문의해야 한다. 전기차와 동일한 절차로 차량을 인도 받으면서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대금을 자동차 판매사에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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